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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던 60대 남성에게 돈 1천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남성의 가슴과 목 등을 찌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A씨는 남성을 살해하기에 앞서 이날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60대 남성이 A씨 집 앞 골목을 지나가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1천원만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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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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