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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에 갔는데 구청 공무원이 '점심시간'이니 1시에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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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시~13시 동안에는 공무원이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다.
A씨는 오전 11시 43분경 모 구청 건축과를 찾았다. 하지만 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탓에 1시 이후 다시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 황당했던 A씨는 직원에게 항의했고 그제서야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며 A씨를 응대했다.

A씨의 사연에 대부분의 누리꾼은 "직원이 잘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점심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밥 먹는 건 무슨 태도지", "돈 참 편하게 번다", "이럴 거면 직원 수를 줄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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