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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000여명을 불러 모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치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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