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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국회의장에 본희의 상정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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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이 '검수완박'법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법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은 "절차상 심각한 위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법안처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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