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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이 시행돼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넘겨받고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35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한 여성은 다니던 직장 대표로부터 성폭해을 당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끝냈다. 경찰은 사유서에 '사건이 발생한 지 심지어 35시간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라고 기재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녹음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녹음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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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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