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용건(76)이 39살 연인에게 낙태를 강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김용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독주자처럼 TV에 출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넘어 사기죄로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건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MBN 예능 프로그램 '다시 3-미성공 커플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배우 황신혜와 함께 분홍빛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17살까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용건은 황신혜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반지를 준비하는 등 매력을 뽐냈는데요. 황신혜에게 "정말 같이 살자"고 솔직한 고백을 던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용건은 "황신혜와 가상의 커플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한 말과 눈,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황신혜는 "완전히 진지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건은 "황신혜가 남자와 혼자 앉아 있는 게 오랜만"이라며 "1주일이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년 동안 사귀어 온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조작된 방송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김용건 씨의 성격이나 방송인 조작 논란과 상관없이 누군가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독신인 것처럼 TV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은 사기 혐의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김용건 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시청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았지만, 직접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시청자들을 속였습니다.쇼에 출연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만 사기는 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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