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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영부인 의전비·청와대 특활비 '비공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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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고 판결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결국 비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청와대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정권이 넘어간 뒤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정권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은 해당 자료를 포함한 기록물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되면 자료는 자연스레 문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라지게 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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