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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들이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익산 경찰서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11살 A양 등 초등학생 2명을 경찰 조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벽보 사진을 훼손시켰다. 훼손 사유에 대해서 추궁하니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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