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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단 사례가 늘어 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교권침해 보험이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로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사 대상 보험상품이다.
교권침해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나 부당한 간섭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육청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교사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의 구제는 어렵다.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 교권침해 특약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 '위로금' 명목의 보험금 100~3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특약이 만들어졌다.
위로금을 수령한 교사 초기보다 훨씬 늘어 지난 2019년 3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엔 누적 250명이 위로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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