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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장애인 딸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호통'치며 징역 8년 선고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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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기기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B씨는 처음에 가족관계를 의식해 A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처벌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1심에서 A씨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판사는 A씨에게 "딸이 아니냐"고 물었다. "가슴 아프지 않냐"며 "아빠가 딸에게 어떻게 그러냐"며 "딸이 여자로 보이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A씨는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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