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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번호판 살짝 닿았는데, 피해 운전자 최악의 조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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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진사고, 대물 손해사정금액 8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약 한 달 전 집사람이 후진 사고를 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금으로 처리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피해 차주 남편이 '정비소에서 차를 확인한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후에 피해 차주 쪽에서 '대인, 대물 사고 접수 부탁한다'는 문자가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A씨는 "보험 담당자에게 사고 당시 사진을 전송했고, 피해 차 범퍼와 닿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며 "보험사 대물 담당자도 직접 사고 차를 확인해 범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피해 차주가 차량 도색을 이미했고, 그 비용을 A씨 보험사에 요구했다. 당연히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고 최종 손해사정금액으로 8만 원을 책정해 사고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흔적도 없는데 굳이 도색할 필요가 있었나"라며 "대인은 아직 처리가 안 됐지만, 보상 절차가 끝나면 후기를 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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