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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친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에이즈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을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
A씨는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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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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