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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실내 행사 출입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 인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최근 방역당국이 윤 후보가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에 참석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영상과 QR코드 기록 등을 조회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전자출입명부뿐만 아니라 수기 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단 등 현장조사를 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대상자(윤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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