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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교통 법규 관련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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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교통법규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설날 1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보행자가 1일부터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고 우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이다. 과태료 10점 기준으로 6만원(밴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번을 위반할 경우 5%의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4개 이상은 10%의 프리미엄이 적용됩니다. 또 아동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6만원~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만 과속해도 보험료가 5% 인상됩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보행자 사망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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