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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무단횡단 사망사고, '과속' 운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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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A 씨의 SUV 차량이 이곳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했고,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차선을 변경했는데 선행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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