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새해부터 단독으로 대형마트에 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해 1월 16일까지 유지한다. 이 기간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검역증의 경우 신청시설을 증설·강화했다. 3000㎡ 이상의 대형 매장에도 검역증이 적용된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이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또는 PCR(유전자증폭)음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식당은 필수시설이라 검역증 없이 1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갈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는 '혼자 먹기'가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시행기간은 1월 16일 이후다.
정부가 백화점·대형할인매장에 검역증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가 검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검역증을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약 2000곳에 이른다.
하지만 김 팀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48시간 PCR 음성 확인과 검역 해제만 있으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예외확인'이 검역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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