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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게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배달기사 B씨(32)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무릎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 수리비는 90여만원이 발생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평소 배달기사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청결문제와 도난사고로 인해 예민한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온라인 상으로 알려지면서 매출감소와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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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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