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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4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 이 화제다. 목돈 만들기에 적합하고, 월 50만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36만원을 주기 때문이다. 만 19세에서 2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외에도 납입액의 연 2퍼센트에서 4퍼센트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월 50만 원을 빠지지 않고 2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은 물론, 이자 수익과 별도로 3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그 외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 를 기존 6억원에서 11억 원으로 폭넓게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 금융산업 개선을 위해 확정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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