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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스포츠 아나운서 겸 방송인 황보미가 위자료 5000만원에 대한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황보미의 전 남자친구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8일 스타투데이에 "황보미는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 남자가 황보미를 너무 좋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여자 김선호가 된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황보미와 전 남자친구가 2년 가까이 사귀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A씨가 20대 여성 B씨의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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