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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소방서에 소동을 벌인 끝에 50대 남성이 체포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수업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소방서에서 약 20분 동안 “다 불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며 발길질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중앙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발로 차 검거됐으며,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공공 건물 방화와 업무방해, 음란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로부터 휘발유를 압수하고 시신 수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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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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