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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도 없이 대학원 합격, 알고 보니 교수 자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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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교수 자녀가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취소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직원 2명에게 징계를 주라고 통보했습니다. 

 

입학자격이 없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이 문제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그 때 당시 일본 대학 학사학위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한 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외대 측은 성적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대학을 통해 알아본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던 도중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런 허위 전달로 입학 취소가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부산외대 한 교수의 자녀로 알려지면서 학교 측 늦은 대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자녀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부산 외대측은 A씨 등록금도 환수하지 않았고 형사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외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을 뿐 A씨 처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현재 A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 조사관이 다 확인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 측이 다른 문제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부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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