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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 장애를 가진 아내를 친구와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판결문에서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와 B(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 A씨의 부인인 피해자 C씨를 자신의 집에서 5차례 공동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아내를 때리는 듯한 태도로 C씨를 협박했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 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성폭행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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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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