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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인 승리는 전역한 지 오랜 후에도 여전히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합니다. 승리와 군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승리에 대한 '버닝선'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억1천56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승소와 군검찰 모두 1심에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37조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전시노동에 편입됩니다. 사실, 그것은 불명예스럽게 퇴원합니다. 승리는 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승소하지 않을 경우 전시 근무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항소심에 넘겨져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퇴원 연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3월 9일 입대한 승리는 16일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군 교도소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스타뉴스는 1일 승리의 군복무 중단과 관련해 군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승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군 복무 중 승리는 보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선고받으면 병역의무 제대도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선고 직후 헌병대 내 캠프로 잠시 이동했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는 병사는 국군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반적으로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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