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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열흘 넘게 감금,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행했다며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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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고는 "여행했을 뿐"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21일 중징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이틀 전 폭행사건으로 헤어진 B(30)씨를 불러 "개인 금고를 넘겨주고 사과하고 싶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지난 4월 1일 귀가했다가 감금됐습니다.

A씨는 도주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석초·홍천·춘천의 모텔을 돌며 B씨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애로 함께 여행을 갔을 뿐"이라며 구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적된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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