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되며 걸설기계관리법 제 26조 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잦은 회식문화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규율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자신에게 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살인행위입니다. 술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적어도 마시면 안 됩니다.
현재, 침해받지 않는 운전 규범이 강화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전날 음주 후 남아있는 숙취기운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해야합니다. 혹여나 숙취 기운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및 운전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고 벌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특정범죄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며 특가법으로 일반 범죄보다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0.05%, 0.1%에서 개별적으로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구체적적 음주운전 과징금은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0.08%~0.2%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이 발생되며, 0.2% 이상은 1000만원~2000만원 또는 2~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충돌사고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과태료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과태료 감면 요청을 기록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00일 동안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시 측정을 거부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중도 수표가 정량화되지 않을지에 상관없이,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장기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의 음주운전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형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 따른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삶이 파괴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를 한 운전자는 절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포함되는 0.03%가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소주 한잔을 마신 뒤라도 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는 잦은 회식으로 음주를 할 경우 차를 놔두고 가는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잔정도야 가볍게 생각하셔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이 있겠지만 음주 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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