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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ㅅ폭행' 김근식 출소 앞두고 검찰이 내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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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ㅅ폭행하고 복역한 김근식이 다가오는 17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 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외출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행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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