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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전자발찌를 해제한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가 전자발찌를 풀고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건설현장에 출근하기도 했다. 또 사람이 많은 놀이동산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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