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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전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전주환이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전주환은 4년 전인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전주환은 전과 2범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사는 2018년 12월 전주환을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엔 벌금형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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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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