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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ㅇㄷ' 팔아도 된다는 10대 학생, 어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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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10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써부터 인생 헬모드 들어간 잼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10대가 성착취물을 판매했는데 촉벌인데도 처벌을 받는지를 묻는 글이 캡처돼있었다.

 

A군 질문에 답한 답변인은 "촉법이 무적인줄 아시는 것 같다"며 "그건 형사처벌만 안 받는거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벌받습니다"고 말했다. 겁먹은 A군은 "저 진짜 잡힐까요?"라고 했다. 


실제 아청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촉법소년인 경우 보호처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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