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신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10대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세종시 프렌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생 B(19)양을 약 30분간 강제 추행했다.
당시 B양은 매장이 너무 바빠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B양을 창고로 데려갔다.
이후 B양에게 "몸으로 때울래?",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등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文 사저로 들어서는 이재명...반려견 토리는 '냄새'를 맡더니 이렇게 행동했다 (0) | 2022.09.01 |
---|---|
내년 '병장 월급' 130만원으로 오른다. 3년 뒤엔 205만원 (0) | 2022.09.01 |
양세찬, '권모술수' 주종혁 닮은꼴에 입 열었다.. (0) | 2022.09.01 |
90년대생들 현질하게 만들었던 '이 게임', 다시 할 수 있다 (0) | 2022.09.01 |
'전국노래자랑' MC 김신영의 습관이 놀라운 이유 (0) |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