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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남편, 피해자들이 고소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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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이혜정 씨는 남편인 산부인과 의사 고민환(69)씨로부터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세입자 A씨가 지난해 6월 고민환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8천만 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고민환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임대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고씨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고통받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연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주택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부동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A씨 외에 고민환씨 소유의 세입자 2명은 임대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인 '즉시 등록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민환 원내총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를 찾지 못해 전세금을 못 냈을 뿐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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