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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화녹음금지법' 법안이 계속해서 뜨거운 논란이다.
국내 유명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국민 64.1%는 통화 녹음을 금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화를 녹음할 때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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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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