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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이 복통을 호소한 가운데 해당 음료의 유통기한이 7년이 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5일 부산 동래구는 해당 캔 음료를 판매한 40대 자판기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학생 B군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 캔 음료를 뽑아 마시자마자 이상함을 느낀 B군은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2014년 10월이었다.
B군은 결국 배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다.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전시된 캔 음료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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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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