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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수감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밝힌 주민운영자 1심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성을 사건으로 바꾸는 등 사건이 심각하다며 40대 주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을 올린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이 인터넷에 유포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습니다. 최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되고 정당하게 처벌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전 비서관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박 씨의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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