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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카페 앞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여)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시 관내 한 카페 인근에 있던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이 물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의 진돗개는 목줄은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만 진행됐다"며 "견주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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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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