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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가혹행위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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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이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며 강제 추행과 가혹행위를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인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 7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생활관에서 다른 가해자 B씨와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임병들에게 취침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진행하면서 자신들을 웃기지 못할 경우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격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대구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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