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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되면 2억 준다고 친구에게 약속했는데 14억 당첨..."진짜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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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면 2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당첨되자 친구 사이에 법정 다툼까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복권에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주자  친구 B씨는 "만약 내가 당첨되면 너한테 2 줄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14 원을 받게 됐지만 A씨에게 8000 원만 주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 있던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1 2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해 친구들이 증인이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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