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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입금된 '출처불명' 비트코인 8천만 원 써버린 20대에게 내려진 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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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없는 비트코인이 이체되자 이를 사용해버린 20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4 대전지법 3형사부 재판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 시가 8070 원의 비트코인을 이체 받아 해당 금액을 전부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1 재판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의무가 있지만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다"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A씨는 항소를 제기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할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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