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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가 남고생과 x관계한 대구 여교사 'x범죄 처벌'이 어렵다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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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6 교수는 KBS '크리스탈마인드' 출연해 "고등학생이라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적용 하더라" 부연했다.

다만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5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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