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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6일 이 교수는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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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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