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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같은 해 6월 7일과 16일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A양을 만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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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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