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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산부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공약이다. 이 같은 지원제도는 전국 최초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교통비 지원 범위는 유류비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임신한 지 3개월 이후, 출산 후 3개월 전까지이며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보이며 문의 해주신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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