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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간병하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약 7년 동안 1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중국동포 간병인이 기소됐다.
지난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치매환자 A씨와 같이 거주하며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지내왔다.
김씨는 약 6년간 A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3억 7000만원을 가로챘다.
아들은 빼낸 돈을 환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법원에서 김씨는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형량이 1년 더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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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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