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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며 길을 걷던 남성에게 여성은 담배를 꺼달라 요청하자 남성은 욕설을 뱉으며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도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의 담배를 꺼달란 요청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애초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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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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