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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60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 4066원 달라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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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주최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에서 약 50% 인상할 것은 제안했다. 다만 노동계 측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공식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아니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들은 가구원 수를 감안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가구 생계비 기준의 최저임금 결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팬데믹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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