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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는 같은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괴로워하다가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민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발견된 고 이예람 중사가 생전에 당한 피해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은 대화방에서 “남친은 하루 만에 돌싱 됐네”, “혼인신고가 XX롤(‘허튼짓’의 의미)이네, (혼인신고)해서 엿 먹인 게 아닐까, 이해가 안 되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중사의 원 소속부대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검사 B 중위는 같은 해 4월 16일 이 중사의 자살 시도를 인지하고, 부대 관계자 2명에게 “XX(욕설 단어) 강제추행” “피해자 자살 시도” “차에 탓던(‘탔던’의 오타로 기재) 상사 XX가 피해자 남편(’혼인 신고 전의 남자 친구’ 지칭) 불러 합의 종용” 등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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