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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보고 바지입은 채 계산대에 ○○ 올려놓고 1시간동안 성희롱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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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5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쯤 경북 경산시 모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여성의 특정 부위가 보고 싶다. 돈을 줄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바지를 입은 채로 1시간 동안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계산대 위에 올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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