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남녀가 성별 구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매일 밤 근무일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볼멘에서 남녀 차별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세요?
김해시는 10일 여성공무원 비율이 53%로 높아져 남성직원의 업무주기 격차와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성 직위를 맡게 됐다고 세계일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김해시는 여성도 야간근무에 포함됨에 따라 야간근무 중 여성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실을 설치하고 출입문 안전장치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대비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부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공무원,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가정 공무원 등이 직무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유아를 키우는 남성 공무원을 배제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즉, 그 주장은 여전히 성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근무를 하고도 남.여가 초과근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남성 공무원을 채용해 다음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밤을 새우고,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여성 공무원을 야간 근무에 투입하고 울산시와 울주군, 경기도 안산시 등도 여성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여성도 남성처럼 야간 근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성도 여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고, 야간근무는 여성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자리 강도라는 점을 들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지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토론회장에서는 여성 공무원 채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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