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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최악의 상황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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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군사법원은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일반군사법원에서 승리심판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법관은 승소로 제기된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승리가 부정한 해외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은 YG 법인카드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관계를 상품화하고 관습을 어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것이 형량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외에도 1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승리는 투자 유치 차원에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차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하고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클럽버닝선 펀드 5억 원을 횡령하고, 22억 원을 도박에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폭력배를 동원해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해 9월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 형을 선고 받았고, 불명예스럽게 군대에서 퇴역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자에 편입돼 퇴역하게 됩니다.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불타는 태양 사건'으로 그룹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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