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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자신을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했다'며 여성을 폭행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께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채무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월과 지난달 각각 한 차례 B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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