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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딸 술 먹여 'OOO' 한 아빠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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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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